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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8도13022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D, E, F, J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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