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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19 | 양도 | 1989-06-20
문서번호

재산01254-2219 (1989.06.20)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891, 1985.06.2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891, 1985.06.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내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작은 대지가 있는데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아파트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를 확장하려고 본인의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대금을 돈 대신에 앞으로 시공될 아파트로 물물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재산01254-1891, 1985.06.21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취득시의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보완하셔서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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