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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4.05 2018가단202387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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