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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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