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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44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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