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44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