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26 2020도1202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공모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