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18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유형1
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파이프에 단열재 및 클램프 부착 작업을 한 후 LNG선박에 설치․시공
ㅇ HG사의 모회사인 H사는 HG사를 단열재 및 클램프의 제조자, H사를 공급자로 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음
ㅇ HG사는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 거래유형2
ㅇ HG사는 보세공장 A, B로부터 파이프를 무상으로 공급받음
ㅇ HG사가 무상으로 받은 파이프에 국내구매한 단열재 및 클램프를 부착하여 보세공장 A, B에 반입하면 모회사인 H사가 선박에 설치․시공
ㅇ H사가 제조자는 HG사, 공급자는 H사로, 반입물품은 실제 보온보냉단열재파이프(HSK 7304.11-0000)를 각각 단열재(HSK 3909.50-0000) 및 클램프(HSK 7307.99-9000)의 소재 세번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HG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 질의
ㅇ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1-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공급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환급대상 수출등)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인바, 이의 수출등의 사실확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이를 위하여 물품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즉시 수출에 갈음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물품의 반입일 등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또한, 물품의 반입일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또는 환급신청 유효기간의 기준일(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이 되는 것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반입시점(반입일)을 말함. 다만, 본건의 경우 거래유형1은 HG사가 제조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유형2는 HG사가 수탁가공업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