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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84 | 법인 | 2000-06-16
문서번호

법인46012-1384 (2000.06.16)

세목

법인

요 지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9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본문

1. 질의요지

(질의1)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스 보관용기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서 용기보증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당해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하여도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2)

위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 바

용기보증금 반환총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용기수취보증금총액 - 용기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용기수취보증금총액에서 용기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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