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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224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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