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9. 00:4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412 동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과 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