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3-7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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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4.9.부터 2002.12.14.까지 23차례에 걸쳐 컴퓨터멀티미디어 카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473.30-4030호(양허 8%)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의 2003.3.20. 처분청에 사후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기본 8%)에 분류하여 2003.3.2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납부고지 하였으나, 2003.3.24.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3) 이에 처분청은 2003.3.25.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2003.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2003.3.21. 단 한차례 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이 잠시 부재중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거주 여부 및 유선통화 등으로 조사나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의지만 있었다면 유선통화로 직접 전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반송된 등기우편물이 우체국에서 정한 우편물 수령기간인 2003.3.26.이 되기 전인 2002.3.25. 공시송달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납세고지 사실을 유선 연락한 2003.3.21. 당시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은 이미 폐업되어 타 회사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동 연락사실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무실직원과 연락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재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와중이라 부재중인 경우가 있으나 휴대전화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좀더 신중한 전화통화 노력과 청구인을 접촉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차례의 우편송달만 하고 바로 공시송달 한 것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며 이건 공시송달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송달 하기 전 최후 주소지인 읍․면․동사무소 및 통반장․인근거주자에 의한 불거주 또는 소재불명 여부의 소명자료 조차도 없으며, 등기우편물의 수취인부재라는 이유와 몇 차례 유선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닌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의거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바,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통장확인 거주확인서․전화가입 원부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명백히 주소지 또는 전화통화가 가능함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처분은 명백히 무효이다.
처분청주장
이 건의 쟁점이 된 공시송달은 세액경정 전에 심사를 위하여 서울세관에서 자료제출요구서를 2003.2.10. 사업장에 보냈으나 폐업의 사유로 서류가 되돌아 왔고,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2003.3.21. 최초로 경정고지할 당시에 이미 업체가 폐업상태였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여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25(10/3)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201-1301호”에 배달증명 우편으로 즉시 경정고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2003.3.24. 반송처리됨에 따라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2003.3.25.부터 2003.4.8.까지 14일간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수취인이 잠시 부재중에 반송되자 청구인에게 아무런 유선상의 조사나 확인 없이 공시송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2003.3.21. 09:30에서 10:00경에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엔미디어 및 (주)나래산업에 각각 전화하여 이 건 경정고지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으며, 이에 청구인은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2003.3.24.경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경정고지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지방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주 중에 서울에 오면 세관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방문치 아니하였다. 또한 이 건만 공시송달 된 것이 아니라 이 건과 관련된 독촉장도 2003.4.14. 업체에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업의 사유로 2003.4.17. 반송되어 다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여 하였으나 역시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03.5.1.부터 14일간 공시송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의 부재중이었거나 이 건 경정고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반송한 것이라 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