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2013. 5. 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과 2014. 1. 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