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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 법인 | 2004-06-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06.09)

요 지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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