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06.09)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