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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377 | 양도 | 2008-08-21
문서번호

재산세과-2377 (2008.08.21)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8.19. 분양권(1998.4.6. 사용승인, 2005.5.8 타인이 분양계약, 입주 안함) 2호 취득

- 2000.11.17. 잔금납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

- 2008. 6.12. 임대주택 2호 양도

○ 질의내용

- 위 2호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12.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12.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12.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10. 신설)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9, 2006.06.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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