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001
품위손상 | 2019-02-19
본문
부적절 언행, 기타 물의야기 (정직3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횟집에서 지인들과 음주 중, 여성의 허리춤을 터치하며 즉석만남을 제안하고,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여성에게 건네받은 연락처로 어디냐고 묻는 문자 등을 3회 전송하여 112에 문자신고 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과거에 유사비위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실제로 사칭한 것은 아닌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유사 소청례와 비교 시 본 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