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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노336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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