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6. 2. 선고 2009헌바80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3. 6.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4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88)하였고 2009. 4. 2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이 2009. 3. 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4. 2009헌바64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