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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콤프비용의 처리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09 | 법인 | 2005-02-04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 (2005.02.04)

세목

법인

요 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인 고객에게 지출하는 콤프비용을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라서 행하여 진것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인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함

회 신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comps)은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제2004-4호)한 카니노영업준칙(제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별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하여 우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콤프(COMP: Complimentary Service)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o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우수 외국인 고객에게 골프비용, 유흥비용, 주대, 선물대 등의 콤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 당해 지출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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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