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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1 2015가단84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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