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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 부가 | 2005-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요 지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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