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9 | 법인 | 2009-01-05
문서번호
법인세과-49(2009.01.05)
세목
법인
요 지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역합병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