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 | 부가 | 2000-01-04
문서번호

부가46015-4 (2000.01.0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하여 체인본부에서 보존중인 전산자료를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로 대체하자는 귀하의 건의는 그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35-2990, 1977.9.19

【요약】

매입매출장은 각 사업장마다 비치 기장하여야 함.

【질의】

수출업자로서 각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만 하고 본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1.매입매출장의 비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본사, 각 공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2.총괄납부승인을 얻었을 경우 예정신고시 본사에 총괄 또는 각 공장 이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지

3.각 공장이 각 매출사업장으로 본다면 영세율 적용업체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은.

【회신】

1.매입매출장은 각 사업장마다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말함.

2.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 부가1235-2819, 1977.9.9

【요약】

1.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본사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시마다 기장하여야 하며,

2.고정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사업자와 이와 거래한 사업자는 매입판매장을 거래시마다 기장하고 공급한자 또는 공급받는 자 앞에 “고” 라고 표시하거나 고정거래처별 매출처 거래명세서와 매입처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여 거래시마다 기장하여야 하며,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특례자에 한하는 것임.

【질의】

1.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말일에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작성 교부할 때 거래처 명단 및 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전자계산기에 테이프나 디스크 형태로 보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장부로 인정여부

2.거래명세를 당해 월말 월1회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발행하여 비치하면 이를 적법한 장부 및 거래명세로 인정여부

3.매입 및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비치 보관하였을 경우 적법장부 여부

【회신】

1.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본사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시마다 기장하여야 하며,

2.고정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사업자와 이와 거래한 사업자는 매입판매장을 거래시마다 기장하고 공급한자 또는 공급받는 자 앞에 “고” 라고 표시하거나 고정거래처별 매출처 거래명세서와 매입처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여 거래시마다 기장하여야 하며,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특례자에 한하는 것임.

○ 징세46101-744, 1998.3.30

【질의】

본 법인은 사업을 영위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연속 결손 업체로 세무실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본지점회계의 사용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많으며, 전산화는 1994년부터 실무에 적용되었음.

1.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갑) 상법 제33조 :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한 장부 10년을 보관함.

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질의 징세 46101-774, 1997. 4. 8, 질의 부가 46015-748, 1996. 4. 22 :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한 장부는 5년을 보관함.

【회신】

1.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임.

2. 상법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457, 1995.3.8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정한 장부의 기록시기는 언제인지? 한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매월 말에 1달 동안 발생한 매입 매출사항을 한꺼번에 1달분을 기록하여도 되는지? 위 1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범위?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1달에 1번 정도 기장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넘겨받게 되므로 매입 매출 발생일로 부터 1달 지난 후에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고 또한 부가세법에 의한 매입 매출장도 기록하여 세무대리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됨.

이와 같은 경우에 부가세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범위에 세무대리인 사업장 (세무대리인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장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기장의무 이행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