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925 | 주세 | 1994-05-06
문서번호
소비46420-925 (1994.05.06)
세목
주세
요 지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회 신
분석의뢰하신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하며, 동 품목에 대한 주종분류에 대하여는 국세청소비46420-622(1994.03.30) 문서내용 4호를 참조.붙임 :※소비46420-622, 1994.03.3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 산하 ○○세관 ○○약품공업(주) 이○○가 수입신고한 다음과 같은 물품이 주세법상 주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품명: 과라니 추출물(GUARANA EXPTRCT)
- 성분 및 성상: 과라나 추출물, 알콜52%, 물 등으로 구성된 흑갈색 액상
- 용도: “미에르 화이바” 음료제조용 원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