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57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87,802원과 그 중 64,492,735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87,802원과 그 중 64,492,735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