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39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는 행위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이를 저질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