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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1 2012노6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아들인 G가 뇌병변 1급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피고인은 위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단속당하여 처벌받을 것을 대비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제3면 제1행의 “2011. 8. 14.”은 “2011. 8. 4.”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4면 제12행의 “제44조 제2항” 다음에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고, 추가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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