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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10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의 미회복, 재범의 위험성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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