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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80661
임가공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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