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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 기타 | 2019-02-18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2019.02.18)

세목

국기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413

요 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7.2.7. 개인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3.8.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의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었으며

- 2018.1.12. 위 경매에 따라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이 낙찰되어 경락인에게 등기가 이전

○신청인의 위 파산신청에 따라 2018.1.15. 파산선고 되었고, 2018.2.28.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 후 잔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됨

○2018.3.31.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

2. 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중간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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