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1028 | 주세 | 2000-12-23
문서번호
소비46420-21028 (2000.12.23)
세목
주세
요 지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회 신
2000. 01. 01 주류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되고 있는바,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보충면허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민속주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인삼주” ○○도 ○○군 ○○리○○번지 ○○○ 로부터
□ 개인이 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기에
- 절차 없이 법인으로의 요건만 성립되면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법인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