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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후 면세임을 알고 환급신청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194 | 국기 | 2003-02-04
문서번호

서삼46019-10194 (2003.02.04)

세목

국기

요 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2002.03.20>)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2000.07.01~2002.06.30까지의 기간중 방문학습지도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용역으로 알고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최근의 국세심판사례에 따라 면세임을 알고 환급신고하였음. 이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451(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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