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헬스장에서 관리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두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8:42경 자신의 휴대폰(D)에 저장되어 있던 남자와 여자의 성기 사진을 위와 같이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44세,여)의 전화(F) 카카오톡에 전송하여 도달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