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67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1.93㎡를 인도하고,
나. 2,55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1.93㎡를 인도하고,
나. 2,550,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