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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7528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망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이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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