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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301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80,348원과 그 중 56,085,388원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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