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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4070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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