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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8가단108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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