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여/40대)은 4일 전부터 몸살로 ○○의원에서 투약을 받았고 2일 전 상복부 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상복부 통증 및 오심 증상으로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AST 1202 IU/L, ALT 1345 IU/L, GGT 435 IU/L 확인되는 중 복부 CT 시행 후 급성 담낭염 진단하에 익일 수술하기로 계획하였다.다음 날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 후 오심 증상에 대해서는 멕페란을 투여하였고, 혈액검사상 AST 912 IU/L, ALT 1150 IU/L, GGT 359 IU/L 측정되었다.다음 날 혈액검사 결과 AST 763 IU/L, ALT 1037 IU/L, GGT 336 IU/L, T.Bilirubin 3.0 mg/dl, Direct bilirubin 2.9 mg/dl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소화기내과 협진이 의뢰되어 혈액검사 및 초음파(liver, GB, Spleen, Pan) 시행하였고, A형 간염 진단하에 1인실 격리 병실로 전실되어 보존적 치료 후 약 9일 뒤 황달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같은 달 2차례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오진으로 불필요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간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였다.피신청인: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에 대한 1차 판독 소견에 의해 담낭절제술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황달 수치가 상승하여 즉각적으로 내과 협진 및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간염 치료를 한 것이다.
시안의쟁점
○ 진단의 적절성○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정식 판독에서 간질환에 의한 담낭벽 비후로 나왔고 간수치도 현저히 상승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급성 간염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방문 후 진단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벽 비후 및 우상복부 압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수치가 1000이 넘는 상황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수술 시 사용되는 마취 약물에 의해 간부전 등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고 간염 등 다른 질환을 감별하고 간수치 호전이 이루어진 후에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혈액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급성 간염을 진단하여 조치하였으나 비교적 그 절차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우상복부 압통이 있을 경우 급성 담낭염을 의심할 수 있으나 간수치 상승, 담낭염 비후 증상의 원인이 담석에 의한 염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간질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별 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일 21:24경 복부 CT 검사를 하고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은 뒤 21:40경 익일 아침 수술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바 급성 간염과의 감별진단 없이 진단 및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1차 영상 판독 결과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의 간수치가 현저히 상승되어 있어 응급 수술 진행 시 간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물 치료 등으로 간수치를 호전시킨 뒤 수술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관찰 및 간염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수술기록지, 조직검사 결과보고, 수술 종료 이후 보고된 복부 CT 판독 결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이 급성 간염 진단하에 격리 병실로 전실 간 것이 다소 늦은 조치는 아니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과관계 유무감정서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급성 간염 환자에게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감별 진단을 통해 조기에 급성 간염을 진단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금 2,019,000원휴업손해: 금 1,379,000원위자료: 신청인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담낭 제거에 따라 평생 소화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점, 수술 흉터로 인해 젊은 여성이 겪게 될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