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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1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18:4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호 다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연장자로서 상해 정도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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