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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24 | 부가 | 1998-07-08
문서번호

부가46015-1524 (1998.07.08)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 신

개정된『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내에서 임대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ㆍ유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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