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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4 | 부가 | 1995-02-17
문서번호

부가46015-334 (1995. 2. 17.)

요 지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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