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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0 2011고합6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및 내부통제 등 사전통제를 강화할 것 <모니터링 필요사항 예시> 고객정보 확인, 미결제 약정한도, 주문한도건당 주문한도, 호가적격성 확인 등 위탁매매 주문처리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기준 또는 위탁매매 주문처리기준 등이 정하는 주문내용의 확인 및 수탁거부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내부통제 필요사항 예시> DMA 매매주문이 금융투자회사의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경유 일정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동화된 사전점검확인 시스템을 구축 미결제약정한도, 주문한도 등 Credit Limit 설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한도초과주문, 오류주문 등을 방지 DMA 관련 리스크관리시스템은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관리통제 법규위반 등 규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체계의 마련 등 ◆ 위탁자 매매주문 및 상품매매를 접수하여 거래소(시장)에 호가를 집중처리함에 있어 고객 유형별* 또는 고객주문 수탁방법별**로 주문처리 속도가 차별되게 취급처리하여서는 아니됨 *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 투자자 유형 ** 전화주문, 모바일주문, 팩스주문, 전표(서면)주문,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DMA 등 수탁경로 유형 <예시> 거래소의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는 경우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 투자자 유형별 또는 고객주문 수탁방법별로 구분하여 차별되게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해서는 아니됨 거래소의 주문프로세스를 특정 위탁자 주문처리 또는 상품매매 처리시 단독사용하게 하여 여러 위탁자가 공동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주문처리에 있어서 시간차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객에게 주문자동전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선정관리 및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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