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립 및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3 | 부가 | 2005-07-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3 (2005. 7. 11.)
요 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사업자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회신 사례『부가 46015-1518, 2000.06.30)』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