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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도중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77 | 부가 | 1990-12-24
문서번호

부가22601-1677 (1990.12.24)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394, 1990.03.2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가 건물 신축시 건설 회사와 도급 계약이후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일자 1990.08.10 공사착수일 : 1990.09.01

공사도급금액 300,000,000 준공예정일 : 1991.01.31

계약금 30,000,000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0.11.01

1990.10.31 공사진척도 40(120,000,000)

대금지불방법 : 계약시 공사대금의 10%(30,000,000)을 지급하고 건물 준공시 90%지불조건(270,000,000)

(갑설)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진척도를 제외한 60%공제가능

(을설) 계약금 10%를 제외한 90%(270,000,000)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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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