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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 제출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4 | 부가 | 1999-04-24
문서번호

부가46015-1204 (1999.04.24)

세목

부가

요 지

경정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시 당해 간이과세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일정비율(귀 질의의 소매업은 ’98년 1ㆍ2기에 10%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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