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980 (1996.09.20)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회 신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또한,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제조 설치함에 있어 영업주가 원재료를 구입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주, 설치자가 원재료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전자 오락기 케이스에 모니터 전원부 브라운관을 부착 반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보사부산하 ○○전자 유기장 협회 심의를 취득한 프로그램인 기관이 내장되지 않아 오락기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
나. 업소에서 오락기계를 사용하다가 케이스가 파손이 되어서 새로운 케이스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특별소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기존 사용하던 기판 모니터, 전원부 사용함)
다. 오락기 반제품인 모니터 전원부 브라운관을 부착한 반제품인 케이스를 구입하여 보사부산하 ○○전자 유기장 협회 심의를 취득한 프로그램인 오락기 핵심인 기판 (반도체칩이 내장된 회로판) 부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만약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면 반제품으로 케이스를 판매한 측과 오락기 핵심인 보사부산하 ○○전자 유기장 협회 심의를 득한 프로그램(기판)을 판매한측과 어느 쪽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