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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39 | 부가 | 1999-07-30
문서번호

부가46015-2239 (1999.07.30)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15, 1998.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가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15, 1998.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가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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