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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 상증 | 2004-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2004.10.11)

요 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합계액에는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당초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의 합계액에는 당해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과 피상속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계상한 금융리스부채(미지급한 리스료상당액 포함)는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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