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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06 2017가단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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