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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108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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